※급여 통장은  급여지급요청에서 결제 통장 계좌번호에 기재 바랍니다.
※급여 이체 시 국민은행외 타은행은 수수료 500원 공제 후 결제됩니다.
※급여통장은 본인명의계좌가 아니면 절대 지급처리 되지않습니다.
※가입 후 급여 통장 변경 시 사무실로 통보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