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의 경우 준비 서류사항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합니다.
필리핀 등 15개 국가에서 한국과 mou를 체결하여 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  외국인근로자는 e-9비자를 가지고 있거나 
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h-2(방문취업)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.
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