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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미성년자 근무는 가능한가요??
  • Date : 2012-06-15조회수 2613



호텔은 주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19세 미만 회원[미성년자]은 근무가 불가능 합니다.


, 19세 미만 회원[미성년자]은 부모님 동의서가  있어야 근무 가능합니다.

 

부모님 동의서는 공지사항 → 부모님 동의서 에서 출력 합니다.


또는 인터넷 검색창 부모님 동의서검색 후 작성 또는 자필 작성합니다.

 

◈ ↑위 방법으로 부모님 동의서 출력 후 알바 오실 때 항상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시다가 근무지에서 언제든지 제출 합니다.

◈ 부모님 동의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도장이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.


*동의서 없이 알바 나오시는 경우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오셔도 알바를 못하시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


*부모님 동의서를 소지하지 않고 알바를 하셔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하오니 꼭 소지하고  오시기 바랍니다.


◈ 아르바이트 나오실때 복장은 꼭 사복을 착용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


*직원 출입구로 이동 하기 때문에 교복착용 했을 시 알바를 못하시거나 근무 불가능으로 집으로 돌아가실수도 있습니다
.

◈ 단, 20세 이상의 성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. ^^

*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대학생일지라도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모님 동의서 지참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