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 지급 시 총 근무 시간에서 한시간 공제 후 입금 처리됩니다.한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정 근로 휴게 시간입니다.  본인 총 근무시간에서  근로기준법 으로  의거하여  총 1시간 공제 후 지급 됩니다.또한, 국민은행 외 타행으로 기재하셨다면 이체 수수료 500원 공제 후 입금 처리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