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진단결과서(구,보건증)안내사항입니다. 식품 위생안전법에 의거하여 서빙 및 주방보조 등 아르바이트 근무 시 일일,장기 아르바이트 모두 건강진단결과서(구,보건증) 이 필요합니다.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 ▶ 건강진단결과서 (구,보건증) 발급 방법 ① 방문처 : 처음 발급받고자 할 경우 가까운 전국 보건소 * 보건증 검사항목이 일치하는 법령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. ② 구비서류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③ 비용 : 1,500원 ~ 2,000원 ④ 검사시간 : 약 15~20분 ⑤ 결과서 발급 : 검사일 포함 4일(토요일, 공휴일 제외) ⑥ 교부방법 : 방문, 우편(등기) 발송 또는 온라인 발급 ▶ 제출방법 ① 각 근무지 담당자에게 제출 ② FAX> 02-558-7215 제출 ③ email> ingu2415@naver.com 제출